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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

6개월간 공매도 금지, 그 효과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그나마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약 20거래일만에

600포인트 넘게 떨어져 버렸다. (지금은 약간 반등함)

이에 금융위에서는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한다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공매도 금지하면 뭐 좋아진다나??

 

이번 기회에 공매도에 대해 정리해보자.

시사 상식 사전에서 확인하였다.

흠, 공매도는 안좋은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하는 내용이다. 

그림으로 표현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대차거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튜브)가 주식을 빌려가면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공매도>      주식을 빌린 투자자(튜브)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한다. (그림에서 11,500원에 매도)

<숏커버링>  주가가 하락한 후 투자자(튜브)는 다시 주식을 매수한다. (그림에서 9,500원에 매도)        

<대차상환>   원래 주식 보유자(라이언)에게 돌려준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라이언은

가지고 있던 주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주식을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를 얻는다.

 

주식을 빌린 투자자(튜브)는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2,000원( 11,500 - 9,500 )의 시세차익을 얻는다.                                             

 

 

위 경우에 주식을 빌린 투자자는 수익을 얻고, 

주식을 빌려준 투자자는 수수료를 얻은 대신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본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공매도의 단점에 주목하는듯 하다.

 

공매도의 단점은 (역시 시사상식사전에서..)

쉽게 말하면,

자금여력이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시세를 조정하여 악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공매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나보다.

 

그렇게나 좋은거라면, 개인도 공매도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이건 다음에 알아보자)

 

 

 

 

 

공매도를 금지시킨단다.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우선, 대차한 주식들을 상환(돌려줌) 할 것이다.

대차한 기간동안 수수료를 지불해야할 것이니, 공매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환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공매도 했던 주식들은 매도했던 주식들을 매수(숏커버링)할 것이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매도세가 더 약하게 되고,

이로인해 주가 하락 가능성이 낮아지기에 최대한 빨리 매수하여 상환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런 공매도 숏커버링은 매수세로 잡히게 되고

주가 상승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던데...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12개 증권사와 '2020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12개 증권사를 시장조성자라고 한다.

시장조성이란 주식이 상장된 뒤

주관한 증권사가 일정기간 주식의 수요와 공급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TF거래에서 유동성공급자(LP)를 생각하면 될 것같다.

 

그런데, 위 기관들은 공매도가 허용이 된단다.

지금까지 기관/외국인이 대부분의 공매도 했다하는데, 

(외국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의 공매도를 막지 않는다는 것은

공매도 허용과 같은 것 아닌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기능으로서의 공매도만 허용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시장조성자는 외국인 선물 매수에 따른 공급자 역할을 한다.

선물 매수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LP인 증권사의 헤지성 매물로 나오는 것들을 의미할 것이다.

 

 

결국 공매도 금지는 주가 하방 압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